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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리산 반달가슴곰 서식지 보호를 위한 불법엽구 수거 행사 개최

    분야: 생활/문화|기자: 이승훈|승인: 2023-01-23 오후 9:37:01

    지리산 반달가슴곰 서식지 보호를 위한 불법엽구 수거 행사 개최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불법엽구 수거 밀렵 집중단속 실시

    지리산 반달가슴곰 서식지 보호를 위한 불법엽구 수거 행사 개최


    -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불법엽구 수거 밀렵 집중단속 실시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이재원)는 지난 12일과 19일 지리산 남원 운봉읍, 산내면 국립공원 경계 일원에서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불법 엽구 수거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리산반달 가슴곰 서식지보호.jpg
    사진설명:합동 불법 엽구수거 현장 지리산 산내면 팔랑마을 일원


    이번 행사에는 반달가슴곰공존협의체(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남원시),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해 야생생물보호단의 지도하에 올무 3점, 창애 1점을 수거했으며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활동 또한 실시했다.


    지리산반달가슴곰서식지보호.jpg
    사진설명:합동 불법엽구수거 및 밀렵단속 기념찰영, 지리산 산내면 팔랑마을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는 행위는 동법 제84조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강창구 자원보전과장은“지리산 내 야생동물 서식지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공단 및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밀렵·밀거래 행위의 근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구했다.



    fmebsnews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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