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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분야: 경제/사회|기자: 이승훈|승인: 2024-02-21 오후 3:42:46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홍보포스터.png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fmebsnews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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