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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 조달행위… 이제 그만!

    분야: 뉴스홈|기자: 이승훈|승인: 2024-10-25 오후 12:57:09

    불공정 조달행위… 이제 그만! 직접생산위반 등 21개사 10억 원 상당 부당이득금 환수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직접생산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1개사에 대해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21개사는 11개 품명에서 직접생산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 등 12개사는 보행자 충격완화 등의 목적으로 산책로, 체육시설 등에 포설하는 체육시설 탄성포장재의 주요 자재를 직접생산하지 않고 타 사에서 구매하여 납품한 위반으로 38천만 원을 환수결정했다.


    B사는 횡단보도 바닥에 점등하여 신호정보를 제공하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25천만원 상당을, C사 등 2개사는 ‘LED 경관조명기구23천만원을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민간시장에 거래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48천만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 종합쇼핑몰 :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2b.go.kr)


    D사 등 2개사는 다단계의 관람석을 접어 수납하는 수납식관람석등을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으로 납품한 위반이 적발되어 16백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올해 들어 이번 환수 건을 포함하여 총 56개사,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환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에서 공정한 경쟁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본가치라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불공정행위와 부당이익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통해 기업들이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조달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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