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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 돕는다

    분야: 뉴스홈|기자: 이승훈|승인: 2025-01-25 오후 12:54:14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 돕는다 티브이(TV), 라디오 광고 제작·송출비 최대 90% 지원, 238개사 혜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을 돕는 지원사업 공개모집이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민영삼)와 함께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공개모집을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을 지원해 기업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45개사, 소상공인** 193개사 등 총 238개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확인서 기준 중소기업이면서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자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우 비수도권 소재 141개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지역에 상관없이 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은 티브이(TV) 광고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5백만 원까지 또는 라디오 광고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문가를 통한 방송광고 기획, 제작, 활용 등 방송광고 마케팅 전문상담(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구분

    혁신형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내용

    TV광고 제작비 50% (최대 45백만원)

     라디오광고 제작비 70% (최대 3백만원)

    방송광고 마케팅 컨설팅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90%
    (최대 9백만원)

    방송광고 마케팅 컨설팅


    신청기간은 중소기업의 경우 이달 24일 오전 9~221일 오후 6시까지, 소상공인은 이달 24일 오전 9~227일 오후 6시까지이다.


    지원자격, 평가기준, 준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누리집(http://www.kobaco.co.kr/smad)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 신청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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