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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친환경 표방 광고 행위 제재

    분야: 경제/사회|기자: 이승훈|승인: 2025-04-17 오후 1:32:22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친환경 표방 광고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이하 포스코’)‘INNOVILT’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 친환경 강건재라고 광고한 행위와 ‘INNOVILT’(이하 이노빌트’), ‘e Autpos’(이하 이 오토포스’) ‘Greenable’(이하 그린어블’)을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포스코는 자사 누리집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친환경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이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로 광고하였다. 또한, 포스코는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그린어블’ (이하 이 사건 3가지 브랜드로 통칭)을 친환경 관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환경에 기여하는 브랜드를 보유 및 운영하는 것처럼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문구로 광고하였다.


     ‘이노빌트인증이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해당 제품에 대하여 이노빌트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 동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노빌트인증을 받은 강건재가 곧바로 친환경 제품이라 보기 어렵다.






    이 오토포스그린어블의 경우 각각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두 브랜드에만 사용되는 강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포스코의 이와 같은 행위는 환경에 기여하는 별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의 방법으로 사업자 자신을 홍보한 행위로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친환경등의 포괄적 용어를 통해 이노빌트강재는 친환경 강재라고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하여 인식할 수 있고, 이 사건 3가지 브랜드가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건축용 강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친환경 관련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친환경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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