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전송자 매출 6% 과징금 부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악성스팸 부당이익 몰수 및 추징 근거 마련해 규제 실효성 강화
불법스팸 전송자 매출 6% 과징금 부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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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악성스팸 부당이익 몰수 및 추징 근거 마련해 규제 실효성 강화
앞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이를 방치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악성스팸으로 벌어들인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전액 몰수와 추징이 이뤄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익 환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처벌 수위의 대폭 강화다. 기존에는 불법스팸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영리 목적의 사업자들이 얻는 수익에 비해 제재가 가볍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불법스팸 전송자뿐만 아니라 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까지 포함한다.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6%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규정했다. 특히 도박이나 대출 등 불법 정보를 전송해 얻은 부당이익은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몰수 및 추징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대량문자 유통시장의 정상화도 추진한다. 영리 목적의 대량문자를 전송하려는 자는 반드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무분별한 스팸 유통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 기준과 부과 대상 등 세부 사항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하고 활력 있는 디지털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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