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단체 공익법인(종교)에 대한 안내
사단(종교)법인 굿모닝 이사장 정진오
사단(종교)법인 굿모닝 (이사장=정진오 신학박사)은 본 법인 소속가입 및 지정기부금 단체(종교) 설립에 나서면서, 이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종교)에 대한 공익법인를 안내 했다.
정진오이사장은 "지정기부금 단체 공익법익(종교)에 대한 공익법인 세무의 공익법인"이란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의 이익(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익법인 등의 범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 중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으로 ①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종교법인 ②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종교법인에 소속한 법인이 아닌 단체(종교) 등도 공익법인의 범위에 포함하여 ‘공익법인 등’으로 정의한다"고 했다.
정이사장은 "지정기부금 단체 공익법인(종교)의 범위로 첫째,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종교법인 둘째,「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종교법인에 소속된 종교단체(고유번호 82번) 등이다" 라고 부연했다.
또한,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지 않는 사례로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법인 중 종중, 동창회, 영업자 단체 등 ② 국가기관, 정당, 조합법인, 영리기업의 사업자단체(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에 불구함) ③ 사내근로복지기금, 인가받지 아니한 유치원이 수행하는 사업, 공원묘원, 납골당 ④ 개인이 운용하는 아동복지시설(법인세과1285, ’20.11.19.) 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소속 단체가 아닌 회원교단과 회원단체는 동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지 않는다(법규과-180, 2012.2.22.). 그러나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여부는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재산-274, ’11.6.7.)라고 설명했다.
정이사장은 "국세청으로부터 고유번호 82번을 취득하고, 「부동산등기법」 제42조의 2항에 의거 시(군 / 구)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공익단체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따라 면세가 되고, 양도소득세는 건물(공익건물, 사택) 등을 취득 후 3년 동안 사용해야 면세가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법안 굿모닝에서는 교회, 기도원, 선교회, 복지회, 봉사회, 장학회 등 지정기부금단체(고유번호 82번)를 국세청으로부터 설립하고자 하는 단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시청(군 /구)으로부터 부여받고자 하는 단체· 부동산 매매 때 취득세 ,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면세가 되는 혜택, △현 기부금영수증을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교회(단체), △정년을 앞둔 목회자 은퇴세금 및 부교역자 사택에 대한 재산세상담, △법인 소속 없이 운영되는 군소 교단 , 교회, 선교회 , 기도원 등 가입, △단체를 탈퇴하여 독립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교회(목회자), △운영하는 교회(단체)를 선교회, 기도원 등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단체 가입을 모집한다. 또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목회자를 위해 본 법인 연수원에서 매달 월요일마다 4번 무료 강의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정기부금 단체 공익법인(종교)에 대한 안내를 받고자 하는 분은 사단(공익)법인굿모닝 이사장 정진오 신학박사와 협력 법률 자문 한상현 변호사(세무사/ 변리사)에게 상담을 010-4475-0675로 의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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